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39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73
2008-06-19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59
2008-06-19
수습기간 중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부족과 원만한 조직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66
2008-06-19
교통사고 발생 및 건강진단 불응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 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60
2008-06-18
고객사인 보험회사로부터의 불만 야기, 근무태만, 상사의 지시불이행, 조직와해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41
2008-06-18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 단체행동 주도 및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67
2008-06-17
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한 것에 대해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55
2008-06-17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직기간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휴직명령은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8부해270
2008-06-1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갱신거절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09
2008-06-16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배차를 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는 지나치다 재결례
2008부해245
2008-06-13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