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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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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시말서 2회 작성과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18
2008-07-09
담배사업법 19조는 군용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34
2008-07-08
신체장해로 원직에 복직할 수 없기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68
2008-07-08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아니 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19
2008-07-08
징계절차상 단협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 미달과 징계위원자격이 없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317
2008-07-07
휴직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수차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46
2008-07-03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절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00
2008-07-03
다수에 걸쳐 무단결근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에 관련규정에 정한 해고사유가 단 1회에 해당 되어 해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다
재결례
2008부해309
2008-07-02
정당에 가입하여 점심시간을 이용,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치활동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302
2008-07-02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진정을 취하하고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등 사실로 보아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8부해310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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