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차례 지각·조퇴를 하여 근태가 불량하고, 상사에 대하여 폭언·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51
2008-07-15
희망퇴직서 제출 강요행위가 입증되지 않고, 노사간 협의로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희망퇴직서 제출은 유효하다
재결례
2008부해350
2008-07-15
퇴사 후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한 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예정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8손해1
2008-07-14
시중은행에서 동일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전담조사역으로의 전보(역직위 조치)는 하나의 징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징계처분(역직위 조치 포함)이 양정상 과중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52
2008-07-14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침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탈퇴 강요성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내지는 침해한 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8부노71
2008-07-13
사고사실 은폐, 무단결근 및 무단퇴근,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21
2008-07-11
금전적 손실에는 책임이 있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수수행위는 발생치 않았으므로 징계면직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349
2008-07-10
해고사유등을 서면통지를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8부해331
2008-07-09
3개년동안 갱신되어온 계약을 갑자기 근로자가 인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변경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33
2008-07-09
운전기사의 운행중 수시 휴대폰사용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20
2008-07-09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