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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차례 지각·조퇴를 하여 근태가 불량하고, 상사에 대하여 폭언·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51
2008-07-15
희망퇴직서 제출 강요행위가 입증되지 않고, 노사간 협의로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희망퇴직서 제출은 유효하다 재결례
2008부해350
2008-07-15
퇴사 후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한 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예정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8손해1
2008-07-14
시중은행에서 동일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전담조사역으로의 전보(역직위 조치)는 하나의 징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징계처분(역직위 조치 포함)이 양정상 과중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52
2008-07-14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침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탈퇴 강요성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내지는 침해한 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8부노71
2008-07-13
사고사실 은폐, 무단결근 및 무단퇴근,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21
2008-07-11
금전적 손실에는 책임이 있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수수행위는 발생치 않았으므로 징계면직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349
2008-07-10
해고사유등을 서면통지를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8부해331
2008-07-09
3개년동안 갱신되어온 계약을 갑자기 근로자가 인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변경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33
2008-07-09
운전기사의 운행중 수시 휴대폰사용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20
2008-07-09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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