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말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취업규칙(상벌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58
2008-07-24
근로계약이 아닌 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경비나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83
2008-07-23
사용자의 허락이나 노동조합의 수권없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직장질서 및 복무규율에 반하는 것으로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29
2008-07-22
재계약의 전제가 되는 심사평가기준을 피평가자에게 사전 공지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평가한 후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48
2008-07-22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대기발령 중에도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74
2008-07-21
지속적인 경영수지 악화와 외부차입금의 급증 등 총체적 회사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생산사업 부문을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281
2008-07-19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38/부노85
2008-07-18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39/부노86
2008-07-18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퇴직처리된 후,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46
2008-07-18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347
2008-07-17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