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465,2017부해466,2017부노75,2017부노76
2017-07-21
원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428,2017부노68
2017-07-14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439,부노71
2017-07-12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서울2017휴업1
2017-06-12
교회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앙2017부해275
2017-05-24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266/부노38
2017-05-22
생산부문의 축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43/부노16
2017-04-28
채권 및 부동산 매매업체의 투자영업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종료 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93
2017-04-2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전보는 부당한 전보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296/부노26
2017-04-27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재심의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무효이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83
2017-04-20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