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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465,2017부해466,2017부노75,2017부노76
2017-07-21
원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428,2017부노68
2017-07-14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439,부노71
2017-07-12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서울2017휴업1
2017-06-12
교회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앙2017부해275
2017-05-24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266/부노38
2017-05-22
생산부문의 축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43/부노16
2017-04-28
채권 및 부동산 매매업체의 투자영업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종료 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93
2017-04-2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전보는 부당한 전보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296/부노26
2017-04-27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재심의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무효이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83
2017-04-20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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