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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7공정11~13
2017-12-15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907,2017부노147,2017부노150
2017-12-08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중앙2017공정17
2017-12-05
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이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673·675,2017부노119
2017-09-06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656,2017부노115
2017-09-04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의료기기 불법사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536
2017-08-17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중앙2017부노99
2017-08-10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361·369,2017부노56
2017-08-01
❏ 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
2017-07-25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7부노84,92
2017-07-25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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