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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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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0,부노8,부노11
2018-04-02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37
2018-03-29
단기간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등기를 누락 내지 소홀히 한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7
2018-03-15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6
2018-03-15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9
2018-03-13
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294
2018-03-0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277
2018-02-28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 개월동안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249
2018-02-20
근로계약의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238
2018-02-13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206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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