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 해고처분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건너는 사람을 충격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인천2018부해77
2018-04-18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212
2018-04-18
회사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45
2018-04-17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당직비 부당수령과 업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218
2018-04-17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보다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훨씬 더 무겁게 징계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97
2018-04-17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 재결례
중앙2018교섭31
2018-04-16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보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94
2018-04-10
○○교중앙총부의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70
2018-04-10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68
2018-04-09
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재결례
중앙2018단위3
2018-04-02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