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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본채용 거절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83
2018-05-1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13
2018-05-14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교섭34
2018-05-10
임원의 지위에 있었긴 하나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인사권 행사 권한도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임서에 직접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254
2018-05-08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5
2018-05-04
장기근속 보장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248
2018-04-30
업무처리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223
2018-04-30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3회에 걸쳐 안전장구(보안경)를 미착용한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241·243,2018부노31
2018-04-30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4
2018-04-26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86
2018-04-24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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