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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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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은 불이익 처분이 아닌 매년 행한 순환배치를 통해 업무량 등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재결례
2009부해410
2009-07-06
공사감독의 책임자로서 중대한 직무태만이 있었고, 징계양정 결정시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나 개전의 정도 없어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77
2009-07-06
고가의 의료 장비 활용을 방치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유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9부해388
2009-07-06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상태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재결례
2009부해373
2009-07-02
집단적 회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유스러운 분위기하에서 대상 근로자 과반수가 자필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정년을 단축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80
2009-07-02
하위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81
2009-07-02
해고사유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나 징계위원회를 2회개최하여야 함에도 1회만 개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재결례
2009부해363
2009-07-0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항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33
2009-07-01
사용자측 부서에 노동조합원의 근무를 제한하라는 감사원의 주의요구 등에 따라 노동조합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전환배치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9부노76
2009-06-30
배차명령 불이행 및 교통사고 발생, 승무거부 등 징계사유에 의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76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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