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년 도달 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520·537,2018부노71
2018-07-20
반복적인 쓰레기 상하차작업으로 인해 진단받은 ‘요추L1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8-1273
2018-07-19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547
2018-07-18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522
2018-07-10
1.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2.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과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8부노66
2018-07-06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3개월간 무단결근을 하고, 경쟁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474
2018-07-05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483
2018-07-03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처분과 사용자의 조합원 개별면담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96·460,2018부노56
2018-06-28
업무상 부주의로 징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06
2018-06-28
1.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452
2018-06-25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