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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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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12
2018-09-07
장애인활동보조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요추부 부담 업무로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신경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8-1769
2018-09-0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18
2018-09-06
휴게시간 중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사업장 근처의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1685
2018-08-3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94
2018-08-29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9
2018-08-29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93
2018-08-29
수습근로자가 아닌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84
2018-08-29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과 출장비 허위수령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96
2018-08-28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82,700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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