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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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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1971
2018-09-21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25
2018-09-20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71
2018-09-19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주임으로서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69
2018-09-19
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재결례
중앙2018단위11
2018-09-17
외부에서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 중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가 도로 위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1837
2018-09-1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33
2018-09-1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63
2018-09-11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재결례
중앙2018교섭61
2018-09-10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20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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