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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간호지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939
2016-12-30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085/부노195
2016-12-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906
2016-12-29
근로조건 일부 누락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871
2016-12-27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872
2016-12-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시, 허용 요건을 새로이 충족시켜야 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845
2016-12-27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12-27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이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재결례
2016-11434
2016-12-2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811
2016-12-22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68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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