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8
2017-01-16
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01-13
직업상담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1
2017-01-11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130
2017-01-11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발령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152,1158
2017-01-1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석 행정해석
외국인력담당관-132
2017-01-10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82/부노177
2017-01-09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8
2017-01-04
방문(파견) 요양보호사의 고용허가 대상여부 행정해석
외국인력담당관-35
2017-01-02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6
2017-01-02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