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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지점장 및 상업사용인의 신분으로 타인명의 도용 대출 및 부당한 금리인하 행위에 대해 해고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8부해127
2008-05-07
개별 근로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보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05-06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05-06
사업주위탁훈련과정 실시 장소 관련(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573
2008-05-06
법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의 최초 갱신일 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무기계약근로자로의 간준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96
2008-05-06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97
2008-05-06
사용자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여 정직1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23
2008-05-06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면직 처분은 일체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8
2008-05-06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유기용제에 N-Hexane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면 근로자들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가 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97
2008-05-06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유기용제에 N-Hexane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면 근로자들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가 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97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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