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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팀-3277
2008-05-13
간병 급여의 경우, 그 성격이 요양(간병)에 해당되므로 적극적 손해액과 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팀-3278
2008-05-13
교섭결렬 후 업무복귀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교섭위원에 대해 결근처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7부노296
2008-05-13
휴직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자동해직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1016
2008-05-13
시용기간 중에 있는 학원강사에 대해 학원생 및 학부모의 불만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48
2008-05-13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서 ‘해당 사업’의 의미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10
2008-05-09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992
2008-05-09
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은 근로자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다.
재결례
2008부해134
2008-05-09
노조법상 사용자라 볼 수 있는 직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노10
2008-05-07
조합원에 대한 해고처분과 사용자의 단체교섭 일정변경 요구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노34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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