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원의 지위에 있었긴 하나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인사권 행사 권한도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임서에 직접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254
2018-05-08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5
2018-05-0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법인인지 시설인지) 여부 행정해석
장애인고용과-1230
2018-05-03
일반종사자를 직업상담원으로 허위 변경등록 하였으나, 실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경우 행정처분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370
2018-05-0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서면계약 없이 소개요금을 받는 경우 처분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368
2018-05-03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1537
2018-05-03
장기근속 보장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248
2018-04-30
업무처리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223
2018-04-30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3회에 걸쳐 안전장구(보안경)를 미착용한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241·243,2018부노31
2018-04-30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04-27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