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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시 효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7
2008-05-14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이미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묶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771
2008-05-1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시 효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7
2008-05-14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75
2008-05-14
경영환경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72
2008-05-14
남한에서 설립된 법인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북한 현장에 파견 보내고 파견된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국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 남측의 모기업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22
2008-05-14
연봉제계약직이 기간제근로자라면,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연봉제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것이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528
2008-05-13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업 내용, 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운용형태,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34
2008-05-13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38
2008-05-13
초기업 노조의 조직 시점은 특정기업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문서를 사용자나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거나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점 등 객관적으로 노조조직 사실이 확인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58
2008-05-13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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