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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제도변경의 주체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7
2008-05-19
제도변경의 주체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7
2008-05-19
영상취재원(VJ)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79
2008-05-19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평가기준에 대한 점수산정의 절차와 방법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69
2008-05-19
입사 이력서에 세부 경력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습기간 중의 사고에 대한 업무지시를 불응한 점 등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53
2008-05-19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104
2008-05-16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104
2008-05-16
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8부노38
2008-05-16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끝나고 복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8부해129
2008-05-15
단협에 근거 연장근로시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52
2008-05-15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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