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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임금액 결정 없이 1개월 10일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봉 협상에서 사용자와의 현격한 임금액 차이로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114
2008-05-23
정직 처분 이후 복직을 하였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하며 동료 기사를 폭행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8
2008-05-23
채용당시 집행유예기간 및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1
2008-05-23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은 비록 투표에 참여하였더라도 총투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069
2008-05-22
계속 반복적인 음주행위, 배차거부로 인한 결행,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행위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85
2008-05-21
존속살해미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77
2008-05-21
육아휴직개시일 지정권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32
2008-05-20
훈련과정 명칭,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일정을 달리하여 여러 개 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 중 1개 과정에 위반 사항이 적발 시 인정제한 대상의 범위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107
2008-05-20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이다 재결례
2008부노47
2008-05-2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173
2008-05-20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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