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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150
2008-05-26
사직서 효력발생일 이전 철회 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근로관계 종료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8부해15
2008-05-26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사업을 확장하고 기구도 확대했으며, 정리해고 이후에 인원을 충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8부해195
2008-05-26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05-25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05-25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반려되어 동일 안건으로 재 소집요구 하는 경우 반려당시 사용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076
2008-05-23
행사에서 만취하여 상사의 결정 및 지시에 불만을 품고 장소를 달리하며, 4시간 이상 상사와 그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39
2008-05-23
입사 시 학력위조 및 허위학력기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오고 3차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함이 없이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188
2008-05-23
고도의 신용 수준이 요구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차례에 걸친 고객 자금 편취, 수취 등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61
2008-05-23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경우, 단체협약 소정의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동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60
2008-05-23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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