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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 쌍방폭행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94
2008-05-29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05-29
노동조합 간부의 교육(회의) 및 출장 승인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8부노53
2008-05-29
이 사건 근로자들로 인해 경영위기가 야기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8부해74외
2008-05-29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보를 함에 있어 현장책임자의 추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8부해187
2008-05-28
금전보상명령을 함에 있어 임금상당액은 중간수입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간수입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재결례
2008부해203
2008-05-28
직상급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고 근로자만 정직6월의 중징계 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145
2008-05-28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27
2008-05-27
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ㆍ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084
2008-05-26
선장은 사용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080
2008-05-26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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