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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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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급여 압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23
2008-06-01
급여 압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23
2008-06-01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한다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728
2008-05-30
부족한 현장 관리자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 충원계획에 따라 직무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노39
2008-05-30
매출대금과 인테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등을 사유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02
2008-05-30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05-29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소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05-29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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