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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기금협의회와 이사회 중 기금출연 의결 주체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29
2008-06-05
사업주 양성훈련시 훈련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788
2008-06-05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은 파견법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ㆍ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어야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765
2008-06-05
1.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상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선임권을 정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2.사용자가 임의로 지명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 위원을 선출했다면 적법하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982
2008-06-05
본사가 사용자(현지법인)의 주력 업종을 매각함에 따라 동 업종 종사자 모두를 정리해고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128
2008-06-05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894
2008-06-04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760
2008-06-04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시점부터,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된 기업에서 파견근로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파견기간의 계산이 이루어진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761
2008-06-04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인센티브의 지급액을 달리 한 것은 균등 처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894
2008-06-04
하수급인의 근로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직상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관할 법원의 배당 등 민사 절차에 따를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873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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