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된 사직서에 근거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64
2008-06-12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제출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66
2008-06-11
사직서 제출이라는 의원면직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재결례
2008부해116
2008-06-11
수개월 동안 28회 이상의 출근촉구 불응, 수차례의 집회에서 허위사실 주장 및 비방, 인사위원회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35
2008-06-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장기간 무단결근, 불법집회 및 농성, 업무방해, 보직교수 및 병원장 폭행 등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186
2008-06-10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된 것은 정당하고, 별도 진행된 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은 이 사건 부당해고와 관계가 없다 재결례
2008부해232
2008-06-10
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수차례 반복 계약 갱신하다가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근무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237
2008-06-09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의거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33
2008-06-09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