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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05-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
교육공무원이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법제처18-0010
2018-05-15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의 우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14,2018부노42
2018-05-14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본채용 거절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83
2018-05-1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13
2018-05-14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 행정해석
법제처18-0134
2018-05-10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교섭34
2018-05-10
농협 선출직 비상임 이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자격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646
2018-05-09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기존 적법하게 허가 받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서 효력 여부 행정해석
외국인력담당관-1261
2018-05-09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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