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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객사인 보험회사로부터의 불만 야기, 근무태만, 상사의 지시불이행, 조직와해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41
2008-06-18
교통사고 발생 및 건강진단 불응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 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60
2008-06-18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61
2008-06-17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55
2008-06-17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10
2008-06-17
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11
2008-06-17
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한 것에 대해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55
2008-06-17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 단체행동 주도 및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67
2008-06-17
차별시정제도 확대ㆍ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35
2008-06-16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직기간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휴직명령은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8부해270
2008-06-16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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