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습기간 중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부족과 원만한 조직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66
2008-06-19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59
2008-06-19
39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73
2008-06-19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제처08-0138
2008-06-18
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5
2008-06-18
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17
2008-06-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08
2008-06-18
파견기간 산정시 독립된 계열사로 고용관계가 변경되었다면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65
2008-06-18
퇴직금 산정시 경영 평가 인센티브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08
2008-06-18
관행화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근로 조건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17
2008-06-18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