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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권한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290
2008-06-25
폭행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라 보기 어려워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99
2008-06-25
사용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 근로자들을 비연고지 등으로 전보발령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8부해247
2008-06-24
담당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승무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88
2008-06-24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징계 요구된 정직 1월의 양형보다 해당기관에서 중한 처분인 징계 해고를 한 것을 그 양정에 있어 지나치지 않다 재결례
2008부해284
2008-06-24
전과 근로조건이 상이한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271
2008-06-24
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93
2008-06-23
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 할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84
2008-06-23
수습근로자임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중 민원 야기, 근무기강 문란, 상사의 지휘통제 불복종 등을 해고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86
2008-06-23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허위문서 작성 및 동 행사의 행위책임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91
2008-06-23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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