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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빈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1
2008-06-26
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반환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1
2008-06-26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925
2008-06-26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423
2008-06-26
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426
2008-06-26
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428
2008-06-26
회사 경영의 부당성 등을 언론사 등에 배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정직 60일 처분을 받은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231
2008-06-26
촉탁 근로계약관계는 촉탁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어 퇴직처리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03
2008-06-26
짧은 시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전보조치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97
2008-06-26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는 없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922
2008-06-25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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