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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진정을 취하하고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등 사실로 보아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8부해310
2008-07-01
업무상 필요성 및 협의 없이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전직처분은 부당하고, 업무지시 내용과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41
2008-07-01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77
2008-06-30
화물차량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184
2008-06-30
운전업무 담당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아닌 직권면직절차에 따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05
2008-06-30
인터넷 공간을 통한 직업소개행위도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654
2008-06-29
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하지 않는다면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654
2008-06-29
과거에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 행위 등을 하여 문책차원에서 원거리 전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2008부해213
2008-06-27
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공휴일날 휴가사용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에서 비롯된 근로계약 종료는 계약의 합의해지로 보인다 재결례
2008부해298
2008-06-27
공금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차량 (차고지)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01
2008-06-27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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