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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아니 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19
2008-07-08
담배사업법 19조는 군용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34
2008-07-08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5
2008-07-07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07-07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5
2008-07-07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07-07
우편원격훈련과정의 교재 일부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 조치 기준 질의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995
2008-07-07
징계절차상 단협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 미달과 징계위원자격이 없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317
2008-07-07
직업훈련학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401
2008-07-04
아파트 분양,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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