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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율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069
2008-07-15
희망퇴직서 제출 강요행위가 입증되지 않고, 노사간 협의로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희망퇴직서 제출은 유효하다 재결례
2008부해350
2008-07-15
수차례 지각·조퇴를 하여 근태가 불량하고, 상사에 대하여 폭언·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51
2008-07-15
퇴사 후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한 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예정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8손해1
2008-07-14
시중은행에서 동일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전담조사역으로의 전보(역직위 조치)는 하나의 징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징계처분(역직위 조치 포함)이 양정상 과중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52
2008-07-14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침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탈퇴 강요성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내지는 침해한 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8부노71
2008-07-13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07-11
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64
2008-07-11
근로자 없음으로 보험료 신고 ‘0’원으로 자진 신고한 사업장의 직권 소멸일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될 것이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431
2008-07-11
사고사실 은폐, 무단결근 및 무단퇴근,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21
2008-07-11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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