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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38/부노85
2008-07-18
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7
2008-07-17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616
2008-07-17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602
2008-07-17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347
2008-07-1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582
2008-07-16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
2008-07-16
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076
2008-07-16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010
2008-07-15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567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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