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계약의 전제가 되는 심사평가기준을 피평가자에게 사전 공지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평가한 후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48
2008-07-22
사용자의 허락이나 노동조합의 수권없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직장질서 및 복무규율에 반하는 것으로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29
2008-07-22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대기발령 중에도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74
2008-07-21
지속적인 경영수지 악화와 외부차입금의 급증 등 총체적 회사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생산사업 부문을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281
2008-07-19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는 정당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32
2008-07-18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유니온숍 협정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34
2008-07-18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37
2008-07-18
임금, 근로시간, 후생 및 해고 등의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ㆍ유지ㆍ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유니온숍 등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33
2008-07-18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퇴직처리된 후,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46
2008-07-18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39/부노86
2008-07-18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