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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계약의 전제가 되는 심사평가기준을 피평가자에게 사전 공지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평가한 후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48
2008-07-22
사용자의 허락이나 노동조합의 수권없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직장질서 및 복무규율에 반하는 것으로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29
2008-07-22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대기발령 중에도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74
2008-07-21
지속적인 경영수지 악화와 외부차입금의 급증 등 총체적 회사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생산사업 부문을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281
2008-07-19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는 정당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32
2008-07-18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유니온숍 협정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34
2008-07-18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37
2008-07-18
임금, 근로시간, 후생 및 해고 등의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ㆍ유지ㆍ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유니온숍 등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33
2008-07-18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퇴직처리된 후,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46
2008-07-18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39/부노86
2008-07-18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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