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물량 감소를 이유로 격일제 근무를 통보하자 다음날 출근하지 아니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62
2008-07-28
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7
2008-07-25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810
2008-07-25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744
2008-07-25
회사 공고에 따라 미납금을 자비로 납부하였다면,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8부해376
2008-07-25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467
2008-07-24
시말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취업규칙(상벌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58
2008-07-24
사직 권고시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후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직한 것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366
2008-07-24
사직의사 표명 후 당일 이를 철회하고 실제로 출근을 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 볼 수 없음에도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361
2008-07-24
근로계약이 아닌 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경비나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83
2008-07-23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