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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07-30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무정차 통과횟수가 단지 1회에 불과함에도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
재결례
2008부해397
2008-07-30
기능직에서 관리직으로 전보함에 있어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96
2008-07-30
인사운영평가안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보직해임하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전보발령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92
2008-07-30
사용자로부터 사직강요와 폭행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94
2008-07-30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219
2008-07-29
세탁기 등 물품 요구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옷수선 및 수선료 수수행위는 관례적이고 금액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아 해고처분은 양정과다의 재량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8부해391
2008-07-29
입사 당시의 학력위조 사실이 적발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없어 사직서 수리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11
2008-07-29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인사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노95
2008-07-28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60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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