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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250
2008-08-01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251
2008-08-01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55
2008-08-01
부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거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전원에 준하는 조합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60
2008-08-01
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58
2008-08-01
기초자치단체(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사용자를 달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노96
2008-08-01
3개년동안 갱신되어온 계약을 갑자기 근로자가 인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변경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90
2008-08-01
임원의 대의원 겸직은 가능할 것이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을 통한다면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33
2008-07-31
근로자들에게 평가기준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관행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평가기준과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86
2008-07-31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07-30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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