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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 및 수당 등이 법정 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는 등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08-06
노조에 가입하려는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직위해제를 하고 연이어 파면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411
2008-08-05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가 주문받은 주문서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 하에 쌀 및 잡곡 등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403
2008-08-05
단체협약 위반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8부노109
2008-08-05
근로자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동 위원회를 개최 의결한 내용을 시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노100
2008-08-05
버스운전기사가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진단 8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05
2008-08-05
단협상 전임자 지위에 있음에도 배차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409
2008-08-05
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266
2008-08-04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264
2008-08-04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263
2008-08-04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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