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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72
2008-08-11
3차례의 무정차통과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해고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12
2008-08-11
여러가지 정황상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하여 해지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402
2008-08-11
지점장으로 근무한 자를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전보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56
2008-08-11
교통사고 다발, 사용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정직 16일의 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다 재결례
2008부해420
2008-08-11
기금법인이 직원 채용 시 의결이나 승인주체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7
2008-08-08
복지카드 포인트를 노동조합 자립기금으로 사용가능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6
2008-08-08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당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만일 상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991
2008-08-08
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990
2008-08-08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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