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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산재 근로자 창업 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지로 선정된 점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재선정 기회를 부여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입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취소대상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직업재활팀-3398
2008-08-14
근로계약을 촉탁고용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38
2008-08-14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382
2008-08-13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계약서의 효력을 달리 부정할 수 없음에 따라 그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17
2008-08-13
업무태만과 현저한 영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대해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16
2008-08-13
사용자를 횡령 등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인정되는 등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27
2008-08-1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는 물론 불법 쟁의행위 시에도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정도나 횟수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행한 때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4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
2008-08-12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에는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근무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문제가 발생할 지언정 현행 노조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
2008-08-12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21
2008-08-12
임금상당액 지급만의 요구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00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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