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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용도로 사용된 전화비, 유류비, 여비 등을 청구·수령, 여행사측이 지급한 배상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 그 지위가 회계국장으로 목회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31
2008-08-19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매출액,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면 당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재결례
국권위08-14047
2008-08-19
육아휴직후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제도 등
행정해석
여성고용과-476
2008-08-18
징계 처분 등을 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중앙2008부해435
2008-08-18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용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단체협약으로 “종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라고 정한 경우 유니온숍 요건을 충족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8
2008-08-18
금품수수와 관련이 없는 상급자를 고소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정직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14
2008-08-18
징계 처분 등을 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435
2008-08-18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상해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직3월의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410
2008-08-18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472
2008-08-14
노동조합이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다면, 비록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과는 그 선거결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9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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