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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정한 수습 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재결례
2002부해104
2008-08-22
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7
2008-08-21
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7
2008-08-21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7
2008-08-21
1.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기업의 사업 전략·마케팅·제조·물류·재무 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 제출 등인 경우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 적용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325
2008-08-21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수습기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449
2008-08-21
반복적인 고소·진정 등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원인 제공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등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445
2008-08-21
경영권 다툼의 상황에서 단지 전(前) 대표이사에 의해 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41
2008-08-2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심사결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34
2008-08-21
임금협약에 “제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면 협약의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이 변경될 경우, 달리 특약이 없는 한 변경된 수당도 그대로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2
2008-08-20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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