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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변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의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니 노조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맞게 다시 결의를 하여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취지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3
2008-08-26
폐업된 회사의 물적시설을 기부출연 받아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는 경우 폐업회사를 기초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존속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4
2008-08-26
이력서 근무경력 누락, 타코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개별사고 물피액이 100만원 미만임에도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66
2008-08-26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결국에는 해고에 이른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455
2008-08-26
타코미터기 운행기록이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기록만을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67
2008-08-26
재임용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평가 등의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459
2008-08-26
성과급 지급이나 임금인상 적용에 있어서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노112
2008-08-25
사업상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에 있어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는 전직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51
2008-08-25
폐업사업장 A사의 근로자였던 자가 A사와 관련된 사업장 신규설립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784
2008-08-22
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8
2008-08-22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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