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857
2008-08-28
치유 시점에서 모든 잔존 장해 상태에 대해 최종적인 장해 등급 판정을 해야 하며, 이때 결정된 최종 장해 등급을 구성하는 장해 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상팀-5947
2008-08-28
당사자간 근로관계 해지의사가 합의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직의사 철회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469
2008-08-28
후임자를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해고일 등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어 효력이 없다 재결례
2008부해456
2008-08-28
훈련기관에서 훈련수료 즈음 훈련생의 요구에 따라 훈련계획과 달리 훈련교사 미 배치된 상태에서 자율학습 등을 한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인 지 여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253
2008-08-27
누진제가 단수제로 변경될 경우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2
2008-08-27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가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동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귀 사례의 경우 5년) 연구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484
2008-08-27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8부해468
2008-08-27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별도로 직업소개자와 구직자간 직업소개 요금 징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823
2008-08-26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478
2008-08-26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