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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묵시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기존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479
2008-09-01
영업실적 부진 및 팀 폐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477
2008-09-01
사용자가 직원 채용절차에서 최종합격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 재결례
2008부해482
2008-09-01
근로자들에게 재계약의 전제가 되는 평가기준을 사전 통지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기준 및 배점으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24
2008-09-01
군복무기간에 따른 승진 차별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85
2008-09-00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각 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8
2008-08-29
운송사업체에 있어서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하지 않은 무기한 승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16
2008-08-29
사용자에 대한 고소가 무혐의 처리된 사실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과중한 징계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64
2008-08-29
근로조건이 하향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체결이 지체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443
2008-08-29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동일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309
2008-08-28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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