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6
2008-09-02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하여야 하는 총회시간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허용된 연간 총회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79
2008-09-02
건설업 일괄 적용 사업주의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신청은 일괄 적용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건설업 일괄 적용 미가입 사업장은 개별 공사(건설 현장) 단위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3186
2008-09-02
미터기 미사용 및 조작행위,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475
2008-09-0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446
2008-09-0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91
2008-09-02
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 수수료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1
2008-09-01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권이 없는 임원이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884
2008-09-01
민법 제59조(2009.5.8 민법 제59조)에 따라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각 자 법인을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표자 홍길동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 등기된 경우 대표권이 없는 자가 신고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의 수리는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884
2008-09-01
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889
2008-09-01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