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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특정 조합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통보하거나 또는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일정 기간별로 조합원을 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36
2008-09-05
산학법 제34조 제2항(2009.1.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의 연구원과 직원은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560
2008-09-04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8~9개월로 정하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결과 동일한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 다시 선발되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8~9개월)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561
2008-09-04
근로계약기간이 갱신 기간으로 보여, 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70
2008-09-04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86
2008-09-04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강요가 없고, 사직의사를 취소 또는 철회하지도 않은 경우 권고사직을 수용한 지진사직이다
재결례
2008부해478
2008-09-04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559
2008-09-03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해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 근로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559
2008-09-03
개별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를 사업장 성격에 맞게 주5일제, 주6일제 등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는 토요일의 유·무급 처리 및 휴일·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노사가 별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560
2008-09-03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6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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