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직처분을 받고 복직하였음에도 회사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고, 상사의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등 계속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57
2008-09-09
사업장 내 절도사실을 알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사업장 내에 전파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20
2008-09-09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641
2008-09-08
화훼장식기능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322
2008-09-08
‘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은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2
2008-09-08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전자 제품 판매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의 ‘물품 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641
2008-09-08
정당한 이유 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12
2008-09-0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11
2008-09-08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예비군훈련 참가를 해고사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 재결례
2008부해496
2008-09-08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14
2008-09-05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